부동산세금(상속,증여,양도)
[종부세]상속주택 때문에 종부세 폭탄? 1세대 1주택 특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가 '택스플로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방식을 두고 있어서 주택 수를 줄이는게 세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1주택자 혜택(기본공제 확대, 높은 공제율, 세액공제 등)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주택 특례 적용시 효과와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판단의 기준: 과세기준일(6월 1일)과 주택 수 산정
상속주택 특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수 산정하는 시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부세 계산 방식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매년 6월 1일 현재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인지를 판단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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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세대 1주택자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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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12억원 |
9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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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3주택이상인경우 세율구간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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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
보시는 것처럼 상속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 과세방식을 받게 된다면, 높은 기본 공제(12억) 및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으로 인해 1주택자 지위를 잃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주의: 상속주택 특례는 과세대상에서 해당 주택 자체를 제외하는 제도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주택 특례 요건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① 기간 요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으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기준일(6월 1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Tip: 상속개시일이 2021년 7월 1일이라면, 5년이 되는 해는 2026년입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6년도 종부세까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했는지를 각 과세연도의 6월 1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합니다.))
② 지분/가액 요건 (5년이 지난 후에도 적용 가능)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택 수에서 계속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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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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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요건 |
본인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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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 요건 |
본인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
정리하면, 상속주택이 5년 이내이거나, 5년이 지났더라도 상속 지분이 크지 않거나(40% 이하) 공시가격이 낮다면(수도권 6억 이하) 종부세상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 신청 방법
상속주택 특례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합산배제(주택 수 산정 제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매년 국세청 고시 확인 필요)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상속주택) 제출
이 절차를 놓치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세청 시스템상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축소 및 세액공제 미적용으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해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한 정정이 가능한지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종부세법에는 여러 특례 규정들이 더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특례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개별 납세자의 사실관계(세대 구성, 지분 구조, 공시가격 등)에 따라 세법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