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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상속,증여,양도)

[양도세] 등록임대아파트 중과 배제, 2027년 말 양도분까지로 확정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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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스플로우입니다.

지난 8월 세제개편안 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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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 보기

☞ [양도세] 2026년 세제개편안_다주택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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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등록임대아파트 관련 내용이 9월 30일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확정되었고,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둔 아파트가 있다면 매도 시점을 다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1. 등록임대주택 중과 배제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세무서 및 구청에 등록한,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지켰다면 이 중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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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금까지는 요건을 채운 뒤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언제 팔든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이 혜택의 기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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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관련 글

2. 무엇이 바뀌었나

대상은 아래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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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것

2.매입임대(장기일반·단기)로 등록했을 것

3.아파트일 것

구분

종전

개정

중과 배제 양도기한

기한 없음

2027.12.31. 양도분까지

비아파트·건설임대 등

기한없음

기한없음

※ 비아파트와 건설임대주택 등은 이번 양도기한 제한의 대상이 아니며, 기존 중과 배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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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8년 이후 중과 배제 요건

28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중과 배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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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아직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양도시기가 늦춰지는걸 감안하여, 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간 특례가 유지됩니다. 다만, 27년 1월 1일 이후에 의무임대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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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2026년 12월 3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지정되면, 그 지역의 주택은 지정 공고일부터 1년까지 특례가 유지됩니다. 지금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곳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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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

중과 배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까지 특례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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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과 해당하는 예외기한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4. 이미 말소된 임대아파트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와 단기임대 유형이 폐지됐습니다. 폐지 전에 이미 등록한 아파트들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대로 현재에도 순차적으로 자동 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소된 지 오래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 그 당시 법에 따라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기한없이 중과세율 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해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법 개정으로 기한이 지나면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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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그대로입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사는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거주주택 특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이 반영되어, 매입임대 아파트가 말소된 경우에도 종전처럼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 양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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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양도세]임대주택자 세금 혜택(양도세_거주주택비과세) 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6. 매도 전에 확인할 사항

중과 배제 기한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2027년 안에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양도할 물건의 양도시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정리 혹은 증여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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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과 배제를 받고 팔 계획이라면 2027년 12월 31일이 중요한 기한이 될 예정이니, 반드시 처분계획을 세우시면서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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