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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상속,증여,양도)

[양도세]2026년 세제개편안_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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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플로우 류형준 세무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상 비거주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되고, 거주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짜여진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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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2026년 세제개편안_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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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주택자 관점에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에 대한 이슈가 크다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은 좀 묻힌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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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단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실은, 아래 내용은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정부안입니다.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제율과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먼저,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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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라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15년 이상)까지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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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8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양도차익이 크다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주택자 역시 마찬가지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어려워 졌습니다.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이후

1세대 1주택자

거주 연 4% + 보유 연 4%

(최대 80%)

거주 연 6% + 보유 연 2%

(최대 80%)

거주 연 8%

(최대 80%)

다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연 2%

(최대 30%)

보유 연 1%(최대 15%) 또는

거주 연 2% (최대 30%)

거주 연 2%

(최대 30%)

2027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2028년에는 보유공제율이 연 2%에서 연 1%로 절반이 되고, 대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연 2%(최대 30%)의 거주공제가 새로 생깁니다. 두 공제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폐지되고 거주에 대해서만 종전처럼 연 2%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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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오래 보유했던기간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양도세의 경우 양도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15년을 보유해서 30%의 장기보유 공제를 기대하고 계시더라도 어느 시점에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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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5년 보유했고 거주한 적은 없으며, 양도차익이 3억원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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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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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양도 : 30% 적용, 9,000만 원 공제

28년 양도 : 보유 15% 적용, 4,500만 원 공제

29년 양도 : 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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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인데 양도 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9,000만 원에서 0원까지 차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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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차이는요? 아래는 대략적인 세액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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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양도

과세표준: 3억 - 9천만원 = 약 2.1억

양도세 = 약 6584만원(지방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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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양도

과세표준: 3억 - 4500만원 = 약 2.55억

양도세 = 약 8465만원(지방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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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양도

과세표준: 3억 - 0 = 3억

양도세 = 약 1억 3백만원(지방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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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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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다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과세율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아집니다

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율 쪽에는 퇴로를 살짝 열어둔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장기보유효과가 배제되다보니 완화된 27~28년에도 차익의 40~50% 수준이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중과세율

현행

2027년

2028년

2029년 이후

2주택자

+20%p

+5%p

+10%p

+20%p

3주택 이상

+30%p

+10%p

+15%p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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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동일한 예로 세금 효과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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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지역 2주택자 양도

27년 양도

과세표준 = 3억원 - 0 = 3억원

양도세 = 약 1억 3백만원 + 1650만원 (추가가산5%) =약 1.2억원(지방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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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양도

과세표준 = 3억원 - 0 = 3억원

양도세 = 약 1억3백만원 + 3300만원 (추가가산10%) = 약 1.36억원(지방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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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양도

과세표준 = 3억원 - 0 = 3억원

양도세 = 약 1억3백만원 + 6600만원 (추가가산20%) = 약 1.69억원(지방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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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지역 3주택자이상자 양도

27년 양도

과세표준 = 3억원 - 0 = 3억원

양도세 = 약 1억3백만원 + 3300만원 (추가가산10%) = 약 1.36억원(지방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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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양도

과세표준 = 3억원 - 0 = 3억원

양도세 = 약 1억3백만원 + 4950만원 (추가가산15%) = 약 1.53억원(지방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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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양도

과세표준 = 3억원 - 0 = 3억원

양도세 = 약 1억3백만원 + 9900만원 (추가가산30%) = 약 2.02억원(지방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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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의 모든 가정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계산한것이고 보유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단기 보유 주택은 60% ,70%의 단기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훨씬 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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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소급 성격의 특례가 있는데요. 올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양도한 주택이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완화된 세율(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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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0일 중과 재개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셨다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1주택자가 거주지 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에는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였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시기를 잘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시기를 놓치시면 비과세는 커녕,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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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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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내용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앞선 항목들과 달리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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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도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비거주 1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인데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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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없이 1주택 비과세? 상생임대주택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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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2년 면제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계약 일정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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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1편에서 정리한 1주택자 개편과 마찬가지로 비거주에 대한 패널티 강화가 돋보입니다.

한편 2027~2028년 두 해에 걸쳐 중과세율을 낮춰 매도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세부담은 여전히 가볍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루지는 않았지만 비거주로 인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되어 주택 취득 및 처분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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