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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상속,증여,양도)

[양도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5월 9일까지 '신청'만 해도 됩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방안 정리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04.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스플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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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내용은 이전 글에서 먼저 다뤘습니다. 이전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먼저 보신 뒤, 이번 글을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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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보기

[양도세]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임대중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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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그 이후 추가로 나온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보완 내용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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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4월 9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이를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보완의 핵심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대상으로 보겠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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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은 '허가 신청' 시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시점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이제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간 내 양도까지 마쳐야 중과 배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보완 전

이번 보완안

기준 시점

허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까지 신경 써야 했음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왜 바뀌었나

허가 심사 기간 때문에 일정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음

허가 처리기간으로 생기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

5월 9일 전까지 허가 결과가 나와야 계약을 할 수 있어서 불안이 컸지만,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했다면" 중과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왜 이런 보완이 나왔을까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일반 매매와 달리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 정도가 소요되며 시·군·구청별 처리 속도 차이도 있었습니다.

결국 납세자가 5월 9일 전에 매도 의사가 있고 허가 신청까지 하더라도, 허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행정절차에 좌우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반영해 기준을 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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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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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양도 기한은 다르니 같이 봐야 합니다

허가 신청은 2026년 5월 9일까지가 기준이지만, 실제 양도 완료(잔금일 등) 시한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구분

양도 기한

구체적 시한

강남3구·용산구

기존 조정대상지역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6년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

2025년 10월 16일 지정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6년 11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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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 주택 매도자는 같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보완방안에는 임대 중인 주택 관련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대출 시 전입의무를 일정 범위에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목

유예 내용

실거주 의무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

단, 최장 2028년 2월 12일까지

전입신고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

전세나 월세가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이번 보완 내용이 실제 매도 가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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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 당장 확인할 부분

이 시점에서는 아래 3가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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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면 이번 보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번 보완의 핵심은 허가 신청 시점일이 언제이냐 입니다. 만약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을 했다면, 반드시 이후 실제 허가와 매매계약·양도까지 기한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첨부파일
26040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적용 보완 추진 보도자료FF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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