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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상속,증여,양도)

[양도세]임대주택 2채 이상인데, 임대주택 주택 한채를 먼저 팔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될까?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02.27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신 다주택자분들이이라면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이 2채 이상인데, 그중 임대주택 1채를 먼저 팔고나서 거주주택을 팔아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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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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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은 '내가 거주주택을 파는 날(양도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임대주택이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의 기본 원리

세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을 팔 때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즉, 거주주택을 파는 시점에 주택 수가 2채 이상이어도, 나머지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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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것은 임대주택이 2채 이상일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거주주택 1채,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가 임대주택부터 양도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아닌,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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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과거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 [양도세]거주주택 비과세


2. 임대주택 1채를 먼저 팔아도 되는 이유

임대주택 1채를 먼저 팔더라도 거주주택을 파는 시점에 아래 조건이 유지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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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채 이상의 임대주택이 남아 있을 것

  • 남아있는 임대주택이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을 유지하고 있을 것

  • 현재 임대 중이며,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의무 요건을 잘 지키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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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양도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주의할 점

다음에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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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은 임대주택이 요건을 깬 경우

임대주택 1채를 팔고 나서, 남은 임대주택이 공실이거나,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렸거나,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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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주택 '말소' 기간을 놓친 경우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되거나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게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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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대주택이 여러 채라서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경우, 5년의 기준일은 "가장 먼저 말소된 임대주택의 말소일(최초 말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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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말소된 임대주택을 이미 처분한 경우 등 일부 사실관계에서는 5년 제한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양도 전에 등록 유형/말소 사유/처분 순서를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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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세법이 여러 번 정비되면서 규정이 복잡해진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준은 '거주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임대주택을 먼저 팔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개인의 등록 유형이나 말소 사유, 임대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도 진행 전에는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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