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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법인세] 2026년 최신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사항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01.07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인건비가 발생하는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

표 하나로 요약하면,

구분

종전

개정

사후관리방식

1.인원감소분 추징

2.다음연도 전액공제배제

1.인원감소분 한정 공제배제

2. 잔여인원에 대해 다음연도 공제가능

고용유지시 공제금액

(수도권 기준, 만원)

수도권

1차연도 850

(청년 등 1,450)

2차연도 850

(청년 등 1,450)

3차연도 850

(청년 등 1,450)

수도권 외(지방)

1차연도 950

(청년 등 1,550)

2차연도 950

(청년 등 1,550)

3차연도 950

(청년 등 1,550)

수도권

1차연도 400

(청년 등 700)

2차연도 900

(청년 등 1,600)

3차연도 1,000

(청년 등 1,700)

수도권 외(지방)

1차연도 700

(청년 등 1,000)

2차연도 1,200

(청년 등 1,900)

3차연도 1,300

(청년 등 2,000)

상시근로자 판단기준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로자

실제 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자

청년 판단기준

해당연도 19~34세

근로계약체결 당시 19~34세

상시근로자로 보는

단시간근로자

월별 60시간 이상 근로자

연간 월평균 60시간이상 근로자

* 총근로시간 / 근무개월수

​

상시근로자 계산

매월말 상시근로자수 합 / 과세연도 개월수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수 합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반적인 계산법은 이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ax_flow/22410283867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

오늘은 두 사례를 통해 “예전 방식 vs 2026년 이후 방식”을 큰 틀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A

  • 수도권 중소기업 A

​

2025

2026

2027

2028

상시근로자(청년 외)

1

4

2

2

순증감

​

+3

-2

0

​

(1) 종전 방식

  • 2026년에 +3으로 공제를 적용받았는데, 2027년에 2명이 빠져 최초 증가분 대비 감소가 발생하면 “감소분 정산(추가 납부)”이 생기고, 남은 고용 증가 유지 인원에 대해서도 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1) 2026년

공제액: 3 * 850 = 2,550만원

​

2) 2027년

공제액: 0원

추징액: 2 * 850 = - 1,700만원

​

3) 2028년

공제액: 0원

추징액: 0원

​

전체 세액공제 효과 = 850만원

​

(2) 2026년 이후 방식

  • 2명이 퇴사하더라도 첫해 대비 증가가 "유지된 1명”은 공제가 이어지고, 고용이 계속 유지되면 2~3년차로 갈수록 점증 구조로 공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

1) 2026년

공제액: 3 * 400 = 1,200만원

​

2) 2027년

공제액: 1 * 900 = 900만원

추징액: 0원

​

3) 2028년

공제액: 1 * 1,000 = 1,000만원

추징액: 0원

​

전체 세액공제 효과 = 3,100만원

​

결론: 종전 방식에서는 단기에 많은 고용이 발생하고 이후 일부 고용 감소가 일어났을 때, 감소에 대한 추징에 더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면, 새로운 방식하에서는 추징이 없어지고, 여전히 고용 증가 상태가 유지되기만 하더라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케이스 B

  • 수도권 중소기업 B

​

2025

2026

2027

2028

상시근로자(청년 외)

1

3

3

2

순증감

​

+2

0

-1

2026년 이후 방식

1) 2026년 ​

공제액: 2 * 400 = 800만원

​

2) 2027년

공제액: 2 * 900 = 1,800만원

추징액: 0원

​

3) 2028년

공제액: 1 * 1,000 = 1,000만원

추징액: 0원

​

전체 세액공제 효과 = 3,600만원

​

2026년 방식에 따르면 고용 인원 증가 이후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금액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추징 세액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증가가 크고 이후 감소도 큰 케이스 A 방식보다도, 적게 증가했더라도 오래 유지한 케이스 B가 더 높은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절세 전략

2026년 이후에는 채용 규모를 단기적으로 크게 잡는 것보다도, 채용 인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울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까지 고려 대상인데 지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tax_flow/224107431556

이외에도 상시근로자·청년·단시간근로자 판정 방식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를 잘 반영하여 공제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