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법인세] 2026년 최신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사항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인건비가 발생하는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인데요.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제도가 크게 개편되었습니다.
표 하나로 요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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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전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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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방식 |
1.인원감소분 추징 2.다음연도 전액공제배제 |
1.인원감소분 한정 공제배제 2. 잔여인원에 대해 다음연도 공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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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시 공제금액 (수도권 기준, 만원) |
수도권 1차연도 850 (청년 등 1,450) 2차연도 850 (청년 등 1,450) 3차연도 850 (청년 등 1,450) |
수도권 외(지방) 1차연도 950 (청년 등 1,550) 2차연도 950 (청년 등 1,550) 3차연도 950 (청년 등 1,550) |
수도권 1차연도 400 (청년 등 700) 2차연도 900 (청년 등 1,600) 3차연도 1,000 (청년 등 1,700) |
수도권 외(지방) 1차연도 700 (청년 등 1,000) 2차연도 1,200 (청년 등 1,900) 3차연도 1,300 (청년 등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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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판단기준 |
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로자 |
실제 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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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판단기준 |
해당연도 19~34세 |
근로계약체결 당시 19~34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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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로 보는 단시간근로자 |
월별 60시간 이상 근로자 |
연간 월평균 60시간이상 근로자 * 총근로시간 / 근무개월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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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 |
매월말 상시근로자수 합 / 과세연도 개월수 |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수 합계 |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반적인 계산법은 이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ax_flow/22410283867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오늘은 두 사례를 통해 “예전 방식 vs 2026년 이후 방식”을 큰 틀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케이스 A
수도권 중소기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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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2026 |
2027 |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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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청년 외) |
1 |
4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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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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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0 |
(1) 종전 방식
2026년에 +3으로 공제를 적용받았는데, 2027년에 2명이 빠져 최초 증가분 대비 감소가 발생하면 “감소분 정산(추가 납부)”이 생기고, 남은 고용 증가 유지 인원에 대해서도 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 2026년
공제액: 3 * 850 = 2,550만원
2) 2027년
공제액: 0원
추징액: 2 * 850 = - 1,700만원
3) 2028년
공제액: 0원
추징액: 0원
전체 세액공제 효과 = 850만원
(2) 2026년 이후 방식
2명이 퇴사하더라도 첫해 대비 증가가 "유지된 1명”은 공제가 이어지고, 고용이 계속 유지되면 2~3년차로 갈수록 점증 구조로 공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1) 2026년
공제액: 3 * 400 = 1,200만원
2) 2027년
공제액: 1 * 900 = 900만원
추징액: 0원
3) 2028년
공제액: 1 * 1,000 = 1,000만원
추징액: 0원
전체 세액공제 효과 = 3,100만원
결론: 종전 방식에서는 단기에 많은 고용이 발생하고 이후 일부 고용 감소가 일어났을 때, 감소에 대한 추징에 더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면, 새로운 방식하에서는 추징이 없어지고, 여전히 고용 증가 상태가 유지되기만 하더라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케이스 B
수도권 중소기업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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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2026 |
2027 |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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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청년 외) |
1 |
3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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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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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0 |
-1 |
2026년 이후 방식
1) 2026년
공제액: 2 * 400 = 800만원
2) 2027년
공제액: 2 * 900 = 1,800만원
추징액: 0원
3) 2028년
공제액: 1 * 1,000 = 1,000만원
추징액: 0원
전체 세액공제 효과 = 3,600만원
2026년 방식에 따르면 고용 인원 증가 이후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금액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추징 세액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증가가 크고 이후 감소도 큰 케이스 A 방식보다도, 적게 증가했더라도 오래 유지한 케이스 B가 더 높은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절세 전략
2026년 이후에는 채용 규모를 단기적으로 크게 잡는 것보다도, 채용 인원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아울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까지 고려 대상인데 지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tax_flow/224107431556
이외에도 상시근로자·청년·단시간근로자 판정 방식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를 잘 반영하여 공제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