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법인세]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화끈하게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스플로우입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 제도는 2025년을 기점으로 제도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과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불리던 공제가 이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어 단일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예전 공제들 보다 유리한지?
2. 과거 23,24년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완전히 사라진건지?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예전 공제들보다 유리할까요?
먼저 테이블을 통해 공제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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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고용증대세액공제 (§29조의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조의4) |
통합고용세액공제 (§29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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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한 |
~2024.12.31. 과세연도까지 |
~2024.12.31. 과세연도까지 |
~2025.12.31. 과세연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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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방식 |
증가 인원 1인당 정액 공제 |
증가 인원에 대한 회사부담 4대보험료를 계산하여 실비 공제 |
증가 인원 1인당 정액 공제 (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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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중소, 수도권) |
청년등 약 1,100만 원 / 그 외 약 700만 원 |
청년등 100%, 그 외 50% |
청년등 1,450만 원 / 그 외 8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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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기간 |
해당연도 + 2년 (총 3년) |
해당연도 + 1년 (총 2년) |
해당연도 + 2년 (총 3년)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 공제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복잡했던 방식이 사라지고,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정액 계산 방식으로 일원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두 방식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통합고용은 인원수에 따른 정액 방식이지만, 사회보험료 공제는 인원수와 근로자의 급여 수준(4대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므로, 고소득 근로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과거 사회보험료 공제 방식이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 근로자가 많은 기업이라면 청년에 가중치를 높게 주는 신규 통합고용세액공제 방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년, 24년은 두 제도가 양립하여 적용되던 시기로, 기존 방식과 신규 방식 중 선택하여 공제를 선택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늘었음에도 공제를 놓친 부분이 없는지, 두 제도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했는지를 살펴보는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5년 이후: 과거 방식 공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규 발생이 종료'된 것입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신고분)에서 새로 증가하는 인원에 대해 1차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 하나만 남게 됩니다. (과거 제도의 1차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2023년, 2024년에 기존 방식에 따라 1차 공제를 시작한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2025년에도 해당 공제의 2차 및 3차 분 공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과거에 받았던 공제의 2차/3차연도 추가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 1차 적용과 기존 공제의 남아있는 사후관리(2차/3차)가 함께 공존하는 구조가 됩니다.
Tip: 중복 적용 가능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전 연도 증가분에 대한 2차/3차분 잔여 공제'와 '해당 연도 증가분에 대한 통합고용 1차 공제'는 동일 연도에 서로 다른 증가 인원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제도의 공제 효과를 모두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겉으로는 '1인당 금액 * 인원수'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에 들어가면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 청년 등/일반 인원 구분, 1차·2차·3차연도 사후관리, 인원 감소 시 추징 여부 등 복잡한 요소가 모두 얽혀 있어 회사별로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과거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동시에 새로운 제도도 완벽하게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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