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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2025년 최신 연말정산 개정 핵심사항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2.11

안녕하세요, 택스플로우 류형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2026년에 있을 연말정산과 관련된 최신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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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제 신설 및 대상 확대·한도 조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자산 형성 지원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상향

1) 대상 확대

2025년 납입분부터

  • 종전: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대상

  • 개정: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배우자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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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도 모두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해집니다.

(납입 한도는 연 300만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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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입한도 확대

종전: 연240만원한도

개정: 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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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 :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1) 대상확대

종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개정: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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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한도 상향

종전: 750만원

개정: 1000만원

출산·양육 지원 강화 :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대상: 만 8세 이상 자녀

공제금액

종전: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이상 30만원

개정: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이상: 40만원 (자녀가 세명인경우 95만원까지 공제)

혼인 세액공제 신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대상: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생애 1회)

금액: 혼인신고한 근로자 1인당 50만원 공제 (부부 각각 받을 수 있어 1가족당 최대 100만원)

건강 및 문화생활 지출 소득 공제 신설

대상: 총급여 7000만원 근로소득자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기존 문화비 사용분과 마찬가지로 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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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7월 이후 결제한 이용료의 30%만큼을 소득공제 형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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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공제한도가 올해부터 상향됩니다.

☞ https://blog.naver.com/tax_flow/22408656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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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번 연도 특별히 개정된 사항을 위주로 연말정산에서 챙겨야 할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놓친 공제 감면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어 13월의 월급 많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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