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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세액공제 100% 돌려받기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1.25

안녕하세요 택스플로우입니다 : )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안내에서는 제도의 기부 한도, 세액공제 구조,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제도 개요

  • 제도명:고향사랑기부제 (근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기부 대상:개인(법인·단체 제외)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자체(시·군·구 및 광역) 외의 지자체에 기부 가능

  • 연간 기부 한도:2025년 1월 1일부터 개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 가능

  • 답례품 제공:기부금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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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구조

(1) 기본 구조

  •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100%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분: 일반 지자체 기준 16.5% 세액공제 (소득세 및 지방세를 합한 비율)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등에 한해 일부 구간에서 33.0% 세액공제율 적용됨 (소득세 및 지방세를 합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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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시

  • 기부금 10만 원: 세액공제액 = 10만 원

  • 기부금 100만 원: 세액공제액 = 10만 원 + (90만 원 × 16.5%) = 약 24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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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효과 입니다


3. 기부 한도 및 제한사항

  • 개인 기부 한도: 연간 2,000만 원(2025년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지자체(광역 포함)에는 기부 불가

  •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 제공 가능. 지자체마다 답례품 내용이 다름


4. 기부 절차 및 영수증 처리

(1) 절차

  1.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 지자체 선택 → 기부금 납부

  2. 오프라인: 농협·농축협 지점 직접 납부 가능

(2) 영수증 및 연말정산

  • 기부금 납부 후 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됨

  • 근로자: 연말정산 시 해당 자료를 확인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10만원까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시,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5. 활용 및 유의사항

  • 10만원까지 기부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함께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기부한 금액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지자체에 분할 기부 시 총 기부금액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10만원씩 여러차례 했다고 모두 공제되는것이 아닙니다)


6. 요약

  • 개인당 연간 기부한도: 2,000만 원(24년 500만원 대비 증가)

  • 세액공제율: 10만 원까지 100% / 10만 원 초과분은 16.5%

  • 답례품: 기부금액의 최대 30%

  • 절차: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에서 기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