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하고 검토합니다
보유 주택과 취득·양도 시점,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인한 뒤 비과세·감면·중과 해당 여부를 세무사가 직접 따져봅니다.
매도 전 양도세 계산·비과세 검토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까지 책임집니다.
보유 주택과 취득·양도 시점,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인한 뒤 비과세·감면·중과 해당 여부를 세무사가 직접 따져봅니다.
팔기 전에는 양도 시점과 순서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증빙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매도 전 예상 양도소득세를 먼저 안내해 드리고, 원하시면 신고서 작성·제출과 신고 후 납부 안내까지 진행합니다.
까다로운 양도세 문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은 착수 전에 안내합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
※ 수수료는 양도 물건 수, 거래 내용과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착수 전에 안내합니다.
※ 상담수수료는 신고수수료에서 공제됩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보유 주택, 취득·양도 시점과 자료를 확인하고 비과세·감면·중과 여부와 예상 세액을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고, 원하시면 신고서 작성과 제출까지 진행합니다.
네. 오히려 매도 전에는 시점과 순서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증빙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검토 가능한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후 납세자별 상황에 맞는 추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94길 67 도연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삼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입니다.
네. 필요한 자료 안내부터 신고서 작성·제출, 신고 후 납부 방법 안내까지 진행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입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 중과 대상 등은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상황을 확인한 뒤 정확한 세액과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함께 반영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영수증, 샷시·확장 공사 등 필요경비 증빙이 기본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사전검토는 10만 원부터, 신고대행은 20만 원부터입니다(부가가치세 별도). 양도 물건 수와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착수 전에 안내드립니다. 상담수수료는 신고수수료에서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상담 · 신고
납세자의 현재 상황에 따른 가장 유리한 절세 방안을 찾아드립니다.
02-2051-0101 · 평일 09: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