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매입세액에서
세금이 갈립니다.

매출 누락 없이,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빠짐없이.
대표세무사가 직접 자료를 검토해 정확하게 신고해드립니다.

부가세 신고 접수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전화 상담 · 02-2051-0101

평일 09:00 – 20:00 운영 · 주말·공휴일 전화상담 가능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해 주신 내용을 확인해서
순서대로 회신드리겠습니다.

01담당 세무사가 사업자 유형을 확인합니다
02필요 자료와 수수료를 안내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자료 제출
-
입력하신 정보는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홈택스 자료 확인을 위한 간편인증 요청에만 사용됩니다.
신고기간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Pricing

투명한 수수료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80,000원부터
개인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 위 금액은 기본 가격이며, 업종·매출 규모·거래량 등 업무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장 거래처는 부가세 신고가 기장료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 모든 금액은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Filing schedule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일정이 다릅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형을 잘 모르셔도 접수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신고·납부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확정신고 · 예정고지
1기 확정 (1~6월)7월 25일
2기 확정 (7~12월)다음 해 1월 25일
예정고지 납부4월·10월

법인사업자

연 4회 · 분기별 신고
1기 예정 (1~3월)4월 25일
1기 확정 (4~6월)7월 25일
2기 예정 (7~9월)10월 25일
2기 확정 (10~12월)다음 해 1월 25일
Before you file

신고서를 넣기 전,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을 빠짐없이 잡고,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정확히 가려내는 데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01

매출이 빠짐없이 잡혔나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은 물론 예정신고 누락분까지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누락은 추후 큰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02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나요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까지, 적격증빙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03

공제 안 되는 매입은 가렸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 관련, 면세사업 관련, 사적 지출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잘못 넣으면 가산세 원인이 됩니다.

04

놓친 공제·영세율은 없나요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수출 영세율 등 업종별로 챙길 항목을 함께 점검합니다.

정확한 신고로 절세하세요.

접수해 주시면 순서대로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