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없이,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빠짐없이.
대표세무사가 직접 자료를 검토해 정확하게 신고해드립니다.
접수해 주신 내용을 확인해서
순서대로 회신드리겠습니다.
※ 위 금액은 기본 가격이며, 업종·매출 규모·거래량 등 업무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장 거래처는 부가세 신고가 기장료에 포함되어 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 모든 금액은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형을 잘 모르셔도 접수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신고·납부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을 빠짐없이 잡고,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정확히 가려내는 데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은 물론 예정신고 누락분까지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누락은 추후 큰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까지, 적격증빙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접대 관련, 면세사업 관련, 사적 지출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잘못 넣으면 가산세 원인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 발행세액공제, 수출 영세율 등 업종별로 챙길 항목을 함께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