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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정책지원금]소공인 작업장 안전개선 지원, 10월 30일 마감 전 확인할 것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10.28

“작업장 안전설비를 바꾸려는데, 소공인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3차 모집의 신청기한이 10월 30일(금) 오후 6시로 연장됐습니다. 다만 제조업 소공인이라고 해서 모두 선정되거나, 장비 구입비를 현금으로 미리 받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과 개선하려는 설비가 사업 목적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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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공고상 대상은 제조업(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공인입니다. 고위험업종 유형을 선택하려면 공고에 적힌 산재보험 가입코드도 일치해야 합니다. 업종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고위험 유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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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일 기준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정부사업 참여제한,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 등은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올해 같은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의 앞선 모집이나 지정된 유사사업에 선정됐거나 선정 예정이라면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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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지원 유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안전환경 일반은 국비 최대 630만 원, 자부담 270만 원 이상입니다. 안전환경 고위험업종은 국비 최대 1,050만 원, 자부담 450만 원 이상입니다. 공통으로 국비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은 30% 이상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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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는 누구에게나 확정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기본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예비선정한 뒤, 사전진단·원가계산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지원항목과 금액을 정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나 자산성 품목 구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명의로 소상공인24에 가입·로그인한 뒤, 지원사업 신청에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공고를 찾아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자가진단을 작성하고, 개선 전 작업장 사진,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공사 내역서 또는 장비 견적서와 비교자료 등을 공고 양식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형태와 행정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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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선정 뒤에는 공단·전문기관·소공인·공급기업의 계약과 사업 수행, 완료 점검 및 정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마감 시각이 지난 뒤에는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추가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공고에 명시돼 있습니다.

10월 30일 오후 6시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소상공인24의 현재 공고와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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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준: 2026년 10월 26일 확인. 본문에 적은 금액은 지원한도이며, 신청 자격·실제 선정·지원금액은 심사와 공식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요일 발행 직전에 접수기한과 변경공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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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중소벤처기업부 제2026-598호,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3차 모집 연장 공고

기업마당 신청 안내

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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