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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부가가치세] 매출은 줄었는데 부가세 고지서는 그대로? 예정고지 확인할 사항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10.23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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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예상보다 많은 부가세가 고지돼 놀라신 대표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예정고지세액은 7~9월 매출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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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 당장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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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세액은 왜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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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상반기 납부세액의 50%를 10월에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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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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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는 매출이 많았지만 하반기 들어 거래가 줄었다면, 현재 사업 상황에 비해 고지금액이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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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되므로, 세금 부담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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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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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고지서를 받아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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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에도 불구하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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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사업 실적이 감소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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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1~6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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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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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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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이나 사업용 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등 법에서 정한 조기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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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매입이 많아 환급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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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되고, 7~9월 실제 실적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3. 매출이 얼마나 줄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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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반기 공급가액이 9,000만원이었다면, 그 3분의 1인 3,000만원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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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공급가액이 2,500만원이라면 3,000만원에 미달하므로 공급가액 기준의 사업 부진 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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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7~9월 공급가액이 정확히 3,000만원이라면 ‘3분의 1 미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납부세액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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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출이 줄었다고 부가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과 각종 공제사항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예정신고 요건과 예상 납부세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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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신고를 하려면 10월 26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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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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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및 해당 세액 납부: 2026년 10월 26일(월)

• 예정고지세액 납부: 2026년 11월 2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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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연장됐지만, 예정신고기한까지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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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예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개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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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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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상반기 부가세 신고서, 7~9월 매출·매입자료, 예정고지서를 함께 준비해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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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금액을 임의로 줄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기한 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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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국세청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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