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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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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일반 신고기한까지 딱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정리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만 신고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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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산이 많이 발달해 홈택스에서 상당수 자료가 조회됩니다. 특히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기본적인 자료를 예전보다 훨씬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홈택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고,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실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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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공제·감면 항목을, 특히 2025년 귀속에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 2025년부터 배우자도 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공제금액은 납입금액의 40%으로 하며 최대 300만원을 공제 합니다. 한도까지 채우면 최대 12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은 공제대상자의 범위입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대상이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세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300만 원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납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주택 요건,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 총급여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가입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있는데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공제 대상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기기보다는 실제 요건과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 신고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월세를 매달 지급하고 있어도, 신고할 때 관련 자료를 따로 챙기지 않으면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월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신고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대상이고,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그 초과 구간은 15%이며,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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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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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있다면 신고 전 반드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혼인세액공제

2025년 귀속 신고에서 새롭게 확인할 만한 항목 중 하나가 혼인세액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제 대상이면 합계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준일은 결혼식 일자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2025년에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결혼식 시기와 관계없이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신고에서 혼인세액공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신고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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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5년간 90%, 60세 이상자 등은 3년간 70% 감면이 적용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단순히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자동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본인이 감면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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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금액이 작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항목입니다.

5. 기장세액공제

개인사업자라면 기장세액공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때 실익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항상 간편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수입금액, 경비 구조,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서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뿐 아니라 실제 경비 반영, 감가상각, 결손금 관리까지 함께 검토하면 신고대리 수수료보다 더 큰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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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안내문에 따른 단순신고와 세무대리인을 통한 장부신고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6. 고용 관련 세액공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부터 제도가 개편됩니다. 고용 감소 시 전액 추징하던 규정이 삭제되고, 유지한 인원에 대해서는 2~3차연도에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 항목은 납세자 개인이 직접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늘었다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를 월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퇴사자, 청년 등 우대대상 근로자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다른 세액공제와의 중복 여부, 사후관리 요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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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한 사업자에게는 놓치면 아쉬운 항목이지만, 잘못 적용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공제와 감면이 빠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스플로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신고를 의뢰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단순히 자료를 입력하는 신고가 아니라,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과 누락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거나 신고 전 검토가 필요한 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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