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배달대행업 창업, 업종코드·세무 세팅부터 잡아야 하는 이유
배달대행업종으로 창업을 준비하실 때 미리 확인해야할 세무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배달대행업종의 업종코드, 과세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배달대행업을 영위하시거나 창업 예정인 분들이 짚고 가야할 세무 지식을 다뤄보겠습니다.
1. 개인 라이더와 배달대행업체, 세무상 출발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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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940918 퀵서비스 배달원 |
630904 늘찬배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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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직접 배달하는 개인 |
배달대행업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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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적용역, 면세사업자 |
소화물 전문 운송업, 과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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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물적시설, 근로자가 없어야함 |
라이더정산·세금계산서 발행 |
배달 관련 업종은 비슷해 보여도 세무상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940918 퀵서비스 배달원은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형 코드입니다. 국세청도 이 유형을 인적용역사업자로 분류하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630904 늘찬배달업은 배차·정산·기사 관리·거래처 운영이 들어가는 업체 운영형 코드입니다. 소화물전문운송업으로 분류되며, 부가세 과세사업자입니다.
창업 준비 중 "배달"로 검색해서 나온 퀵서비스 배달원 940918을 그대로 배달대행업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후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실질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2.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합니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는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배민플러스·쿠팡이츠플러스 같은 플랫폼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등의 문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찬배달업으로 등록하신다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3. 감면유형
늘찬배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화물전문운송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합니다.
1. 창업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대표자 나이(청년 여부)와 창업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팎)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고,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청년이라면 5년간 100% 감면까지 가능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매년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기준이라면 수도권 20%, 수도권 외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연 1억 원입니다.
두 감면 모두 업종코드가 맞게 등록되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퀵서비스 배달원(940918) 코드로 등록해두면 이 감면을 챙기기 어렵습니다. 업종코드를 제대로 설정해야하는 이유입니다.
4. 매출 구조를 이해해야 세금이 보입니다
배달대행업체 수입은 두 갈래입니다. 배달 한 건마다 가맹점에서 받는 콜비(배달대행비)와, 매달 고정으로 청구하는 월 관리비(가맹비)입니다. 두 가지 모두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콜비가 받은 총액이 그대로 매출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건당 3500원의 콜비를 받더라도 라이더 정산금과 본사 프로그램 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제 손에 남는 건 300~400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세금 계산은 3500 원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매출은 크게 잡히고 마진은 작은 구조. 따라서 비용 처리를 제대로 못 하면 세금이 실제 수익과는 전혀 맞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5. 라이더 인건비 신고가 중요합니다.
배달대행업에서 세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라이더 정산 지급액입니다. 이게 비용으로 제대로 잡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수백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특히, 당일·익일 정산과 같은 빠른 정산 구조에서는 라이더별 지급 내역이 어설프게 관리되어서는, 비용 누락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라이더를 프리랜서 구조로 운영한다면 정산금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6. 챙겨두면 세금이 달라지는 비용들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차량 감가상각비, 통신비와 같은 항목들을 기장시에 반드시 비용으로 처리해 두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