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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상속,증여,양도)

[양도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총정리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04.15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서 뒤늦게 중요성을 체감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흔히 자금조달계획서라고 부르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행정서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 서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상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냥 제출만 하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라, 거래의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부모·자녀 간 직거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 가족 차용금이 섞인 거래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집을 사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적는 문서입니다.

서식에는 금융기관 예금,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 금융기관 대출, 취득주택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계좌이체·보증금 승계·현금 등)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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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예를들어 "내 돈 2억, 대출 5억" 정도로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자금인지, 증여인지, 가족에게 빌린 돈인지, 기존 집을 팔아 마련한 돈인지, 전세보증금 승계인지를 각각 나눠 적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야 실제 송금 내역, 대출 실행 내역, 증빙서류와도 앞뒤가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모든 아파트 거래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현행 기준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수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 원 이상​이면 제출 대상입니다. 법인은 지역·금액에 상관없이 전체 거래에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기과열지구라면 계획서만 내는 게 아니라 항목별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 임대차계약서, 차용확인서 등)까지 첨부해야 합니다.


왜 제대로 써야 할까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할 때 보다 추후에 자금출처조사로 인한 소명 시에 더 중요해집니다.

계획서에 본인 예금이라고 적었는데 실제 자금이 부모에게서 온 돈이라면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가족 간 차용이라고 적어놓고 차용증도 없고 이자 지급 내역도 없으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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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또는 증빙서류 미첨부 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작성이 적발되면 취득가액의 2%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토부 조사 →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 증여세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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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는데 부모의 소득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부모의 소득까지 함께 조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하나가 본인과 가족의 수년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대출 비중이 크고, 부족한 부분을 부모 지원금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준 돈이면 증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고 미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련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빌린 돈이라면 차용 구조가 실제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 성년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금으로 적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식에는 증여 여부와 신고 여부를 적게 되어 있으니, 증여 자금이라면 그대로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자녀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

일반 거래보다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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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거래가격이 시가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지.

둘째, 자녀가 그 매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셋째, 매매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증여로 보일 여지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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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이라면 "차용증만 쓰면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 적정이자율(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차액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이 함께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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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세 끼고 매수하는 경우

취득 주택의 임대보증금 항목과 보증금 승계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마련한 자금인지, 이번에 사는 집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인지, 다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회수인지는 서식상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금액은 맞는데 항목을 잘못 넣으면 나중에 소명할 때 꼬일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로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단순히 총액을 적어서는 안됩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성격을 항목별로 나누어, 중복 없이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고, 각 금액을 합산한 총액은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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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 예금액

본인 명의 예금·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으로 마련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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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본인 명의 주식, 채권, 유가증권, 가상화폐를 처분해 마련한 자금을 적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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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이나 상속재산으로 마련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항목은 단순히 금액만 쓰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상속세 신고 여부와 자금을 제공한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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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보유 현금이나, 다른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자기자금을 적는 부분입니다. 예금 외 금융상품이나 기타 자산을 통해 마련한 돈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이 어려운 현금은 나중에 소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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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처분대금 등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토지의 매각대금, 취득주택 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회수, 재건축·재개발 종전 권리가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적습니다. 기존 집을 팔아 새 집을 사는 경우라면 이 항목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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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기관 대출액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적습니다. 매도인의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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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매수하는 주택에 이미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거나, 신규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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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지원금·사채 / 그 밖의 차입금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개인사업자, 가족, 지인 등에게서 빌린 자금을 적는 항목입니다. 가족 간 차용금은 이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실제 차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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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방식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도 따로 적습니다.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대출 승계 금액, 현금 등 기타 방식으로 나누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지급은 구체적인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방식으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자금조달계획서는 집을 사는 돈의 출처를 적는 서류지만, 실무에서는 계약 구조, 자금 흐름, 대출, 증여, 차용을 한 번에 점검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실제 거래 내용과 서류 내용이 서로 일치한지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신고서류 중 하나로 쉽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증여세·양도세의 과세근거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히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