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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정책지원금][4회차]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총정리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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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스플로우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리즈 4회차입니다.

이번에는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과,

청년 소상공인·청년 고용 사업체를 위한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정리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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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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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핵심 요약

▪ 융자 규모: 1,000억원

▪ 유형: 일반형 / 희망형 / 도약형 (3단계)

▪ 대출 한도: 일반형 7천만원 / 희망형 1억원 / 도약형 2억원

▪ 대출 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 융자 방식: 소진공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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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상세 비교

유형

지원 대상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일반형

재창업 준비/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7천만원

기준+1.6%p

희망형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선정기업

1억원

기준+0.6%p

도약형

재창업(업력2년↑)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2억원

기준+0.4%p

일반형 신청 대상 (상세)

일반형은 재창업의 단계에 따라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재창업 준비단계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25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이 포함됩니다.

재창업 초기단계 — 폐업 후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 또는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채무조정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소진공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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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형의 3가지 요건

도약형은 가장 높은 한도(2억원)와 낮은 금리(기준+0.4%p)를 제공하는 만큼, 재창업 + 성장 + 성실상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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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형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재창업: 업력 2년 이상의 재창업 기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업종전환 소상공인

2. 성장: 전년 대비 매출 5% 이상 증가 또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2인 이상)

3. 성실상환: 직접대출 최근 3년 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중 또는 완제


청년고용연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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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 핵심 요약

▪ 융자 규모: 1,500억원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금리, 가산금리 없음)

▪ 대출 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 대출 한도: 7천만원

▪ 융자 방식: 금융기관 대리대출

▪ 융자 범위: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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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 조건 (1개 이상 충족)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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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 그대로 적용되므로 전체 자금 중에서도 금리 면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또한 '청년'의 기준이 만 39세 이하로 비교적 폭넓게 설정되어 있어, 30대 후반의 소상공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vs 청년고용연계자금 비교

항목

재도전특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규모

1,000억원

1,500억원

대상

재창업·채무조정·재도약 소상공인

청년 대표 / 청년 고용 소상공인

금리

기준+0.4%p ~ +1.6%p

기준금리 (가산 없음)

한도

7천만원 ~ 2억원

7천만원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특별경영안정자금

O (3회 제한 미포함)

O (3회 제한 미포함)


마무리

재도전특별자금은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자금입니다.

일반형에서 도약형까지 단계별로 설계되어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 적용되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합니다.

두 자금 모두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분류되어 정책자금 3회 지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장점이죠.

마지막 5회차에서는 성장기반자금(소공인특화·혁신성장촉진·민간투자연계·상생성장)을 다루겠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정공고(제2026-140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