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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1회차]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입니다 :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정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0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정책자금은 총 3조 3,62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요, 일반경영안정자금부터 성장기반자금까지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총 5회에 걸쳐 각 자금별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회차에서는 먼저 전체 자금 구조와 공통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핵심 요약
▪ 총 융자 규모: 3조 3,620억원
▪ 융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접수 시기: 대리대출 1월 5일 / 직접대출 1월 12일 개시
▪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또는 전국 78곳 지역센터 방문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전체 자금 구조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이 그것인데요, 각 영역별 세부 자금과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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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금 개요 |
공급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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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업력 무관) 소상공인 지원 |
12,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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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 |
위기·취약 소상공인 지원 |
13,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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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피해 / 일시적 경영애로 |
1,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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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취약자금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전용 |
6,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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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
7% 이상 고금리 → 4.5% 전환 |
3,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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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
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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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전용 |
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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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 대표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 |
1,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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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반자금 |
성장 유망 소상공인 지원 |
7,9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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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특화자금 |
소공인(제조업) 전용 |
2,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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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매출신장·스마트기술 등 |
4,8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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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연계형 |
민간 투자·펀딩 매칭 지원 |
36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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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성장지원자금 |
온라인 플랫폼 연계 성장 지원 |
76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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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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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0억원 |
이번 수정공고의 주요 변경사항
이번 공고는 2025년 12월 29일에 발표된 기존 융자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공고 변경사항 (2026.02.27.)
▪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감소 확인 예외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추가
▪ 홈플러스 피해 유형은 직접대출로 지원
▪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추가
융자한도 및 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전체 한도는 소진공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운영됩니다.
운전자금은 기업당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을 포함하면 10억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 한도와 별도로 운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구조인데요,
일부 자금(장애인기업, 재해, 대환대출 등)은 고정금리로 운영됩니다.
기준금리는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분기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제도
올해부터 유형별 0.1%~0.3%p의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우대금리 제도가 운영됩니다.
여러 유형에 해당하면 최대 0.8%p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유형 내에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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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해당 대상 |
우대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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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대 |
소진공·은행권 컨설팅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0.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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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0.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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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0.1%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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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최근 3년 내 10일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중 또는 완제) |
△0.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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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0.2%p |
참고하세요
✓ 고정금리 상품(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서로 다른 유형 간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신청 및 융자 절차
정책자금은 크게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직접대출은 소진공에서 직접 심사·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소진공이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여부만 확인한 뒤,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실제 평가와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담보부 대출로 나뉘죠.
신청은 온라인(https://ols.semas.or.kr)과 오프라인(전국 78곳 지역센터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대리대출은 1월 5일부터, 직접대출은 1월 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융자제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융자가 제한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제한 대상 소상공인 ✗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 유예 등을 받은 경우 직접대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이 등록된 소상공인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또는 대출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재해로 인한 휴업은 예외) ✗ 융자제외업종(도박·사행·향락·금융·보험·법무·세무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동일 자금 부결·승인 후 6개월 미경과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다만 특별경영안정자금(청년고용연계, 신용취약, 재도전, 긴급경영안정, 장애인기업, 대환대출)은 3회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자금이나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3회 이상이라도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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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락처 및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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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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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통합콜센터 |
☎ 1533-0100 (내선 1번) — 맞춤형 정책자금·채무조정·재기지원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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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
☎ 1588-7365 (전국 17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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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 1588-6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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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 1544-1120 |
마무리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3조 3,620억원으로 다양한 상황의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력이 짧은 초기 소상공인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 재창업을 준비하는 분, 그리고 성장 단계에 있는 분까지 자신에게 맞는 자금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2회차에서는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일반경영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 본 글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정공고(제2026-140호)」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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