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세무정보 서비스 환급서비스 문의 환급금 확인하기 →

부동산세금(상속,증여,양도)

[증여세] 차용증만 쓰면 끝일까? 세무서가 보는 ‘가족 간 대여’ 입증 포인트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02.23

최근 주택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주택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자금을 보태주려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은 자금 출처 확인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국세청이 과연 어떤 거래를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해 주는지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1. 가족 간 돈거래,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일단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부모 자식간에 정말로 빌린돈이 맞다면, 단순히 차용증 한 장 써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가 봐도 빌린 것이 맞다는 '객관적 사실'을 갖춰야 합니다.


2. 세무서가 인정하는 ‘진짜 차용’의 조건

실제 국세청 해석례들을 살펴보면, 세무조사 시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

  • 실질적인 계약의 존재: 단순히 서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자와 원금의 변제 내역​: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송금했는지, 혹은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고 있는지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자녀의 상환 능력: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가 수억 원을 빌렸다고 하면 국세청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 필요합니다.


3.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을까? (4.6%의 법칙)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 적정 이자율: 현행 세법상 적정 이율은 연 4.6%입니다.

  • 1,000만 원의 기준: 기준 이자(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계산해보면 약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단, 이 경우에도 '원금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전대여로 처리하셨다면 국세청 전산에 따로 관리되므로 만약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나중에 결국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4. 안전한 지원을 위한 실무 가이드

부모님의 도움을 '합법적인 차용'으로 완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소개합니다.

​

  1. 흔적 남기기 (계좌이체): 모든 이자와 원금 상환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 적요란에 해당 송금이 차용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기록되게 하세요.

  2. 시점의 객관성 (확정일자): 차용증을 나중에 급조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이자소득 신고 고려: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다면, 이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7.5%) 및 신고를 해놓는다면, 추후 증여 이슈가 생길때 입증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절세법: "증여는 신고로, 차용은 입증으로"

무주택 자녀를 돕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증여’와 ‘차용’을 적절히 섞는 것입니다.

​

  • 증여: 5천만 원(성년 자녀 공제)이나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공제(최대 1억 원 추가)를 활용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증여합니다.

  • 차용: 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자금은 철저하게 이자 지급과 상환 계획을 지켜 '입증' 가능한 상태로 만드십시오.


내 상황에 맞는 자금 조달 계획이 궁금하신가요? 구체적인 증여세 계산이나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