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상속,증여,양도)
[양도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총정리: 아파트·오피스텔·대출 규제
최근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 10.15 대책으로 인해 서울 25개구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현재 지정된 곳은 어디인지, 어떤 의무사항이 따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허가구역 내의 토지(소유권·지상권)를 유상으로 거래할 때, 계약 체결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교부
▶ 미허가 계약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 및 계약 무효
허가가 거래의 전제조건이므로, 반드시 "허가 불허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 두어야 안전합니다.
2. 허가 대상 면적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법정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6㎡ 초과 (법정 기준 60㎡를 10% 수준으로 강화)
상업지역: 15㎡ 초과 (법정 기준 150㎡를 10% 수준으로 강화)
나대지뿐만 아니라 아파트 대지지분이 이 기준을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오피스텔·상가는 제외인가요?
원칙: 오피스텔, 상가, 빌라 등 비아파트는 이번 서울 전역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외: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나 아파트와 한 단지 내에 있는 연립주택은 비아파트라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4. 허가 조건
구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잔금 기한: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함.
실거주: 잔금 당일 전입 및 2년간 실거주 의무 (임대 불가).
유주택자라면 기존주택 처리계획 제출 : 기존 주택이 있다면 처분 계획(매도/임대차 계약서)을 소명해야 함.
4.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제출의무
5. 2026년 현재,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 25개구 전역의 모든 아파트 (2026.12.31까지)
경기 12개 지역(10·15 대책 당시 신규 지정) :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특정 단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 단지 (기존 규제 유지)
외국인/법인: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허가 필수
6.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 케이스
무상 거래: 상속, 증여 등(부담부증여 제외)
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공매는 별도 검토 필요)
면적 미달: 공고된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 지분 거래
국가 거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등
7. 세금전략
토허제는 세금 규정은 아니지만, ‘실거주(이용) 의무 2년’이 사실상 강제되는 구조가 많아 양도세 전략(보유·거주 계획, 매도 시점)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 시기·지역에 따라 2년 거주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 매수 단계부터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