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A to Z (2026년 최신판)
최근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사업장현황신고)’ 안내가 왔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전년도 수입금액(매출)과 주요지출(경비), 사업장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렇게 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월의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자료(밑그림)가 됩니다.
1. 신고 기한 및 대상
신고기한
2026. 2. 10.(화)까지
신고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
대표 업종 예시(국세청 안내 기준)
의료업(병·의원·치과·한의원 등), 학원사업자(예체능/입시/외국어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판매업자
캐디·대리운전·퀵/배달 등 인적용역사업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브·SNS 등), 연예인(가수·모델·배우) 등
신고 제외
납세조합 가입 후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자 등 일부 제외 유형이 있으니, 국세청 안내문/신고도움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2.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꼭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다음 이유로 반드시 하도록 합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자료가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검증에 활용됩니다.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 과소신고분)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분석·소명요구 리스크를 줄입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와 신고내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며, 누락·과소신고를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체크리스트
1. 수입금액(매출): 카드·현금영수증뿐 아니라 계좌이체, 플랫폼 정산 둥
전년도(2025) 1~12월 면세 매출 합계를 기재합니다.
외화수취한 금액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주요지출(경비): 임차료, 인건비, 수수료, 재료비 등 사업 관련 지출
지출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을 구비해 놓도록 합시다.
3. 업종별 제출서류(해당 시)
수입금액 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업종별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1. 무실적이라도 ‘무실적 신고’ 권장
작년에 매출이 0원이더라도, 안내 대상자라면 무실적 신고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실적자는 ARS(1544-9944)로도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통장 입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플랫폼/오픈마켓/배달앱 등은 직접 플랫폼 등 업체 사이트를 통해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공급자(판매자)라면 결제총액이 수입금액, 플랫폼 수수료는 경비로 정리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차감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반대로 중개·대리 구조하는 경우라면, 총 금액이 아니라 대행 수수료만큼이 총 수입이 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놓치지 맙시다.
주택임대는 면세 업종 중 하나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점은, 주택 임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것입니다. 월세에 더하여 간주임대료를 더하여 수입금액을 작성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이자율은 3.1%로 명시돼 있습니다.
4. 면세+과세 겸업 사업자도 신고의무가 있을까요?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겸영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면세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여 별도의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로 신고 가능합니다.
무실적 사업자는 ARS(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