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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법인세]사업용 자산 투자하셨다면, 절세 혜택 놓치지마세요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6.01.02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계장치, 설비 등 적지 않은 금액의 투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옵니다.

오늘은 기계장치, 설비 등 사업용 자산 투자가 있으셨다면 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소개해드립니다.


1. 통합투자세액공제란?

기계·설비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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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

  2. 계산 구조: 기본공제 + 추가공제(투자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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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

  • 해당연도 투자액 ×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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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공제(투자증가분)

  • (해당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 × 10%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의 2배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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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율

  • 일반 자산 기준: 중소 10% / 중견 5% / 그 외 1%

  • 우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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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장·원천기술: 중소 12% / 중견 6% / 그 외 3%

  • 국가전략기술: 중소 25% / 그 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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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3년~2025년 과세연도 투자분은 한시적으로 상향된 임시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자산"이 공제 대상인가요?

모든 지출이 투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상 '사업용 유형자산'이어야 하며, 다음 제외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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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품

  • 리스에 의한 투자(운용리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임대용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 건축물,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 업종·시설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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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의 주방 설비는 기계장치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나, 단순히 인테리어를 위한 가구나 소품은 '비품'으로 분류되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자산 분류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후관리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공제를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관리 의무가 붙습니다. 투자완료일부터 일정기간내 에,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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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기간: 일반 자산 2년 (건축물·구축물은 5년)

  • 추징 내용: 기간 내 전용 시 공제받은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매장 이전이나 업종 변경 계획이 있다면 투자 시점부터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신고 시 누락했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5년 이내에 공제 대상 투자가 있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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