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세무정보 서비스 환급서비스 문의 환급금 확인하기 →

부동산세금(상속,증여,양도)

[양도세] 다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 '옥탑방' 하나에 수억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2.29

“세무사님,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이라고 적혀 있으면 당연히 건물 한 채(1주택)로 보고 비과세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쟁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납세자는 평생 1주택자로 알고 건물을 팔았는데, 세무조사 결과 ‘수 채를 가진 다주택자’로 판정되어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인은 의외로 불법 증축된 ‘옥탑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공부’보다 무서운 것은 ‘실지(현황)’입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다가구”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 현황이 다가구 요건을 벗어나면 과세관청은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건축물 대장상 표기: 참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 세법상 판단: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공간이 몇 층인지, 각 구획이 독립된 주거 형태인지가 핵심입니다.

​

즉, 옥탑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순간 다가구 요건(특히 주택 사용 층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주택 수가 구획(호실)별로 계산되는 방향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조심-2018-서-4825


2. 다가구 vs 다세대, 한 끗 차이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건축법 체계에서 다가구와 다세대를 가르는 핵심 기준 중 하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입니다.

구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층수 요건

주택 사용 층수 3개 층 이하

4개 층 이하

면적 요건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거주 요건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

​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건물이 몇 층짜리냐”가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몇 개인지라는 점입니다.

다가구주택 기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다세대주택 기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


3. 옥탑방이 왜 문제소지가 될까요?

보통 1층은 주차장(필로티), 2~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 사용 3개 층’으로 요건에 부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옥탑이 주거용으로 추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옥탑의 주거화: 원래 창고·기계실 등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간에 취사시설(싱크대), 난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임대·거주가 이루어지는 경우

  • 층수 산입: 세무조사에서 옥탑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되면, 주택 사용 층수는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그 결과 다가구 요건(특히 3개 층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세법상 다가구주택 특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통째로 팔아도 1주택이 아닙니다” (다주택자 판정 위험)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구획별로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구조이지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주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특례가 ‘다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

옥탑으로 인해 다가구 요건이 깨지면:

​

  • 전체를 1주택으로 보지 않고, 호실(구획)별로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1주택자인 줄 알았는데 졸지에 10~20주택을 가진 것으로 판정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비과세 배제는 물론, 양도 당시 제도(작성일 현재는 중과 유예중)에 따라 다주택 중과세율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관은 무엇을 보고 ‘주택’이라 판단할까?

세무서가 옥탑의 독립된 주거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것은 사실상의 사용 현황으로 다양한 증거들을 확인합니다.

​

  • 설비: 싱크대, 인덕션, 난방, 별도의 화장실 유무

  • 독립성: 별도의 출입문·잠금장치, 단독 사용 동선

  • 증거: 세입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우편물 수령 기록

  • 별도 계량기 유무 또는 전기·수도 사용 패턴, 로드뷰 및 현장 사진


6. “양도 전 점검이 수억 원을 아낍니다”

건축물대장은 참고자료일 뿐, 세무서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

  • 사전 진단: 양도 전, 옥탑이나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지 않은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부와 일치: 만약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양도 전 원상복구(철거) 또는 공부상 용도에 맞게 현황을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매도 형식: 다가구 주택을 “전체 1주택” 으로 인정받으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거래 구조를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

단순히 대장에 다가구로 되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수 한번으로 평생 일군 자산을 세금으로 허무하게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후 대응은 늦습니다. 반드시 양도 전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절세 경로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