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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경정청구)

[소득세/법인세]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때 해야할 일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2.26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세무서의 등기 우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당혹스러움이 크실 겁니다.

과세예고통지는 납부고지 전에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가 예정하는 과세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즉, 세무서가 과세를 확정하기 전, 마지막 소명 기회를 드리는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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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대응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왜 나오는 걸까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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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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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세무조사·현지확인·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쟁점이 정리된 뒤, 납부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 형태로 통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먼저’ 해야 할 3가지

과세예고통지(또는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우선 아래 3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1) 수령일 확인: 30일 기산점

기산점은 “통지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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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지 내용 4요소 확인

  • 세목(부가세/소득세/원천세 등)과 과세기간

  • 과세 이유(쟁점 요지)

  • 예정세액(본세/가산세 포함 여부)

  • 담당부서·연락처(진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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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분류: “사실관계” vs “법령 적용”

  • 사실관계 쟁점: 매출누락 여부, 비용 인정 여부 등 → 증빙·대금흐름이 핵심

  • 법령 적용 쟁점: 비과세·감면 요건, 주택 수 판정 등 → 요건 구조와 근거 정리가 핵심


30일 안에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옵션

위의 4요소를 정리하셨다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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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A. 과세전적부심사(적부심) 청구

통지받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법령 해석과 관련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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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기한(원칙):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유형: 채택하지 아니함(이유 없음) vs 채택/일부채택 vs 재조사 결정(추가 사실확인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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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을 통해 통지서가 전제한 사실관계·법령 적용이 적법한지를 자료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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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B. 조기결정신청(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과세표준·세액을 조기에 결정(또는 경정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통지 내용이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여서 반박에 여지가 없거나 다툼 실익이 낮다면, 조기 확정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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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연 환산 약 8.03%)로 정하고 있습니다.


“30일”은 단순한 기한이 아니라 ‘절차적 권리’입니다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납세자에게 사전에 다툴 기회를 부여하려는 사전 권리구제 장치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 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2023-두-41659 귀속년도 : 2013)

과세예고통지는 대응의 결과에 따라 수백,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따라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셨다면, 가만히 기다리시기보다는, 30일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