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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상속,증여,양도)

[양도세]8년 장기임대주택 8년 양도시 세제혜택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2.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의무임대기간 8년이 도래하면서 양도를 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장기임대주택과 관련된 처분 시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2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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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기임대주택 8년 도래의 제도적 배경

② 양도소득세 고려사항(장기보유공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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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매입임대주택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1. 장기임대주택 ‘8년 도래’의 제도적 배경

과거 운영되었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 8년으로 설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과거 2016~201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들이 2024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8년 임대기간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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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년 도래 후 양도 시 검토해야 할 양도소득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의을 8년이상 채우고 양도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규정이니, 적용 대상과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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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8년·10년 임대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97의3_매입임대주택)

1) 요건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것

  • 2020.12.31까지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일것(아파트는 20.08.17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증가율(5%) 이내 만족할것

  • 임대개시일 가액기준(기준시가 수도권 6억 /수도권 외 3억, 18.9.13이전 취득 or 계약금 지급사실이 있는경우 가액요건 적용X) 만족할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일것

  • 8년이상 임대할것(단, 현행 법은 10년이며, 2022.12.31. 이전에 등록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한하여 부칙에 따라 8년 적용 가능)

부칙 법률 제19199호, 2022.12.31.

2) 특례효과: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신 임대기간별로 50% 혹은 70%를 공제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적용 내용

8년 이상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공제

10년 이상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의 70% 공제

※ 유의사항

  •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특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20.07.11~ 20.08.17 단기를 장기로 변경 신고 혹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적용 불가합니다.

(20.08.18 이후엔 아파트는 등록자체가 불가능)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자동 말소 된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만족하는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은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자동 말소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한 경우, 변경시기에 따라 임대기간 산정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변경시기

임대기간

19.02.11 이전

단기 임대기간의 50%을 5년을 한도로 임대기간에 합산

19.02.12 이후

단기 임대기간 100%을 의무임대기간을 한도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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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기간에 따라 연 2%씩 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임대주택이 위의 ①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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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건

  • 임대기간 6년 이상

  • 18.03.31까지 세무서 사업자 등록 및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마칠것

  •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 / 3억(비수도권)이하

  • 임대료 증가율 5%이내(19.02.12 이후 갱신·체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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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효과: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다음의 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이상 7년미만

2%

7년이상 8년미만

4%

8년이상 9년미만

6%

9년이상 10년미만

8%

10년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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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97의3 특례와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즉, 50%·70%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연 2%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양도물건에 대하여 §97의3이 적용되는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과 §97의3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 중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후자(나머지 기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2%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임대주택도 일정 요건하에 적용가능합니다.

  • 위 §97의3 특례와는 달리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시 보유기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추가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양도 혹은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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