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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정부지원금] 2025년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4탄]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2.20

4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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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장년층에 대해서는 고용 여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장려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 )

이번 글에서는 청년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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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도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②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③ 지원 금액 (중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별로 지원 방식과 금액이 상이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운영됩니다.

  • 일정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 지급은 사후 지급 방식, 장기 고용 유지가 전제

​


④ 유의사항

  • 제도 유형별 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고용 유지 요건 미충족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제한 적용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① 제도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대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②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근로자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후 재고용 제도)


③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24개월(2년) 지원

▶ 1인당 최대 지원금: 720만 원

구분

내용

월 지원금

3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최대 금액

720만 원


3. 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제도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에서 고령자 고용 비중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속 고용’이 아니라 고령자 고용 확대 자체가 핵심 요건입니다.


② 지원 대상 및 방식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일정 기간 대비 고령자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

​

③ 지원 금액 (확정 수치) 및 신청방법

  • 고령자 증가 인원 1인당 월 30만 원

  • 분기별 지급

항목

내용

산정 기준

고령자 증가 인원

1인당 지원

월 30만 원 (최대 2년)

지급 주기

분기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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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 유의사항

  • 모든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은

  •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 유지 요건 충족이 전제

  •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 제한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발생​


정리하며

청년·장년 고용장려금은 “어떤 고용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핵심인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제도이므로, 채용 전 반드시 대상 유형과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