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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정부지원금]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1탄]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2.13

안녕하세요 택스플로우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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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중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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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로 각 지원금을 정리해 보면서 사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 장려금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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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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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고

  •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목적의 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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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고용을 유지한 기간에 따라 사후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은 모든 사업주가 대상은 아니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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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일 것

  •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할 것

  •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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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일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고용창출장려금의 핵심은 “누구를 고용했는가”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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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업 상태의 구직자

  • 채용 전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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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할 것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 장기 실업자

  •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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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이미 취업 중인 상태의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체류자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내용 (지원 금액·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1인 기준으로 지급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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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연 최대 720만 원

  • 대기업 → 연 최대 3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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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식

  •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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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간

  • 원칙적으로 최대 1년

  • 일부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가능한 인원 수에도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지원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취약계층 근로자 신규 채용

  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장려금 신청

  4. 요건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6.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장려금 지급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조정(해고 등)이 발생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고용 관련 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특히,

  •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

  • 취약계층 채용을 고려 중인 경우

  • 라면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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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원 요건과 제한 사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채용 전 근로자 요건과 고용 형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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