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세무정보 서비스 환급서비스 문의 환급금 확인하기 →

세금환급(경정청구)

세금, '진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세무사법 개정 )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2.0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스플로우입니다. 2025년 12월 2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무법인 설립 요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관련 광고, 명의대여 제재 등이 함께 개정됩니다.

아직 공포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내용은 관보에 게재될 최종 법률(부칙)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정사항 요약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이번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대략 다음 세 가지입니다

​

  • 세무법인 설립 인원 요건 완화

  •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규정 강화

  •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

오늘은 큰 방향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 세무법인 설립 요건 – 5인 → 3인 (지점 없음 조건)

지금까지는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세무사 5인 이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지점을 두지 않는 조건으로 세무사 3인만으로도 세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지역 세무사들이 법인 형태를 선택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2.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규정 강화

국회 입법현황 및 보도에 따르면, 개정 세무사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합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금신고 대행’, ‘세금환급’, ‘절세전문’ 등 세무대리를 실제로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이는 세무플랫폼 등 무자격 영리업체의 유사 세무대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처벌 상한은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저희 택스플로우도 무료 세금 환급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표 세무사가 직접 홈페이지를(taxflow.co.kr)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세무사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세무사 명의대여·알선에 대한 제재 강화

국회 자료에 따르면, 개정 세무사법은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도 넓히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 중심으로 제재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무사의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까지 의무적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 강화되었습니다.

​

이는 플랫폼·브로커 등 중간 역할을 하는 주체까지 포함해 명의대여라는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마무리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행위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무자격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그간 어지러웠던 세무 시장이 정상화되어 납세자에게 신뢰 되는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