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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란?
안녕하세요 택스 플로우 입니다! 연말 연시에는 연말정산으로, 세액 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요.
이번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정치자금에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제도 개요
근거 법령: 「정치자금법」, 「소득세법」
기부 가능자: 개인만 가능, 법인·단체 제외
기부 대상: 중앙당·시도당·정치후원회·예비후보자 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기부 방식: 정치후원금센터(온라인) 또는 지정 계좌로 기부
2. 세액공제 구조(국세기준)
정치자금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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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구간 |
세액공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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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 |
기부금 × (1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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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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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초과 |
25% 세액공제 |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3. 기부 예시
(1) 10만 원 기부(국세기준)
공제액: 100,000 × (100/110) ≈ 90,909원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공제 되는 구조입니다!
(2) 30만 원 기부(국세기준)
10만 원 이하 구간: 약 90,909원
초과분 20만 원 × 15% = 30,000원
총 공제액 ≈ 120,909원
4. 인정되는 기부·인정되지 않는 기부
(1) 인정되는 기부
정당(중앙당·시도당)
국회의원·지방의원 후원회
예비후보자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계정
(2)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치인 개인계좌 송금
개인 간 금전이체
법인·단체 명의 기부
정치활동과 무관한 단체 지원금
5. 기부 절차 및 증빙
정치후원금센터(정치후원금.kr)에서 카드·계좌이체 기부 가능
오프라인 기부 시 후원회 지정 계좌 입금
기부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6. 연말정산·종소세 처리
근로자: 기부처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선관위에 기탁금 기부시, 별도 영수증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10만원까지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하나,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7. 요약
개인만 기부 가능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분: 15%, 3천만 원 초과: 25%
정치후원금센터 이용 시 간편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