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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책

[연말정산] 문화비,도서비,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1.27

안녕하세요! 택스 플로우 입니다. 다가올 연말정산을 위해 슬슬 준비하실텐데요, 근로자분들을 위한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볼까요?

근로자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1. 제도 개요

  • 적용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 적용 항목: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공제 방식: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 특별공제 항목


2. 공제율 및 한도

(1) 공제율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액의 30% 소득공제

(2) 한도

  •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문화비 항목만 100만 원 한도 내 추가 공제 가능

  • 예) 100만 원 사용 시 → 30만 원 소득공제


3. 인정되는 지출(예시)

  • 종이책·전자책 구매

  • 공연(뮤지컬·연극·클래식 등)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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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정으로, 25.07.01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추가공제 항목에 포함 되었습니다. 다만 운동복은 미포함이라고 합니다.


4. 연말정산 처리

  • 모든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되어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를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연간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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