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책
[연말정산] 문화비,도서비,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안녕하세요! 택스 플로우 입니다. 다가올 연말정산을 위해 슬슬 준비하실텐데요, 근로자분들을 위한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볼까요?
근로자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1. 제도 개요
적용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적용 항목: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방식: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추가 특별공제 항목
2. 공제율 및 한도
(1) 공제율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액의 30% 소득공제
(2) 한도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문화비 항목만 100만 원 한도 내 추가 공제 가능
예) 100만 원 사용 시 → 30만 원 소득공제
3. 인정되는 지출(예시)
종이책·전자책 구매
공연(뮤지컬·연극·클래식 등)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세법 개정으로, 25.07.01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추가공제 항목에 포함 되었습니다. 다만 운동복은 미포함이라고 합니다.
4. 연말정산 처리
모든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를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연간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