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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법인세]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집중 단속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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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원 vs 3.3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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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장님들이 세무처리시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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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세무 상담을 하다보면, 4대보험 부담이 크다보니 일단 3.3%로 처리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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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예전에는 “다들 그렇게 하니까…” 하며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아예 ‘가짜 3.3’만 따로 골라내는 시스템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프리랜서 3.3 집중 단속 시작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이 국세청에 ‘사업소득 과세자료’를 요청해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현황과 비교·분석해서 위장 프리랜서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 102조의2 [시행 2025.10.23.]_신설일로 1년이경과한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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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과 함께, 지난 10월부터는 여러 기사들에서,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한 ‘가짜 3.3 계약’ 집중 모니터링·근로감독 계획이 잇따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방송 IT 교육 음식점·카페 스포츠, 조선 등 프리랜서·위촉직이 많은 업종이 우선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왜 사장님들은 3.3%으로 처리를 원하실까요?

사실 사장님과 근로자 입장 모두에서 당장에 3.3%가 더 “좋아 보이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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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입장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분이 없다 → 인건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 느낌

  • 퇴직금, 주휴·연차·연장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비용을 당장은 안 챙겨줘도 되는 구조다.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등 행정 업무가 줄어드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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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입장

  • 매달 3.3%만 떼고 받으니 실수령액이 더 많아 보임

  • 처음엔 “프리랜서니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음

  •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실업급여, 퇴직금·휴가 등 문제가 관련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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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생긴 게 이른바 ‘가짜 3.3’ – 위장 프리랜서 구조입니다.


근로자 vs 프리랜서 판단기준은?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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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시면 대략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근로자 (4대보험 직원)

3.3 프리랜서 (독립된 사업자)

① 지휘·감독의 정도

출퇴근, 휴게시간 등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해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시를 받는다.

업무의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만 보고하며, 수행 시간/방식은 스스로 결정한다.

② 전속성

소득의 대부분을 한 회사에서 얻으며, 타 회사 업무를 제약받는다.

여러 클라이언트와 자유롭게 계약하며, 업무 선택 및 거절의 권한이 있다.

③ 보수 형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는 고정급 형태이거나 기본급 비중이 높다.

프로젝트 단위, 건별 수수료, 매출 비율 등 성과나 용역 완료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

④ 업무 도구 및 장소

회사의 사무실, 장비, PC 등 회사 자원을 주로 사용한다.

본인의 비용과 책임 하에 장비 및 업무 환경을 준비하고 사용한다.

⑤ 경제적 위험 부담

업무 실패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다.

일이 잘못되거나 계약 불이행 시 본인이 손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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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적발시, 사장님에게 돌아오는 3대 폭탄

위장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지금까지 아낀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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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년 치 4대보험료 소급 징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 부과

  • 원칙상 근로자 부담분도 있지만, 회사에 일괄 청구되어 근로자로부터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연체 기간이 길수록 가산금·추가 부담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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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직금·각종 수당 한꺼번에 청구

  • 근로자로 판단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퇴직금, 주휴·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통상 3년 치까지 한 번에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준)

  • 이로인해 직원이 여러 명이거나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한 번에 수천만 원 단위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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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무 리스크

  • 지금까지 사업소득(3.3%)으로 신고했던 내역을 근로소득으로 재신고해야하여, 납부불성실·신고불성실 가산세, 4대보험 관련 과태료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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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문제가 터지면 1차적인 책임과 리스크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고용 시, 사업주가 얻는 세제 혜택

직원을 근로자로 정식 고용할 경우, 단기 비용은 늘어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강력한 세제 지원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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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고용세액공제 (구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했을 경우,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청년 등 특정 인력 고용 시 공제 금액이 대폭 증가하며, 회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혜택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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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을 국가가 최대 8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대적인 모니터링이 예고된 지금으로선, 3.3% 프리랜서 계약을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위험부담이 매우 큽니다. 3.3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제대로 신고했을때의 세제혜택 및 지원금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