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복식부기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택스플로우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복식부기', '외부조정', '성실신고대상자' 라는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상의 의무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오늘은 이 세가지 기준이 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분기준
세 가지 기준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수입금액(부가세 제외한 매출)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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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금액 |
1그룹 (억 원 이상) |
2그룹 (억 원 이상) |
3그룹 (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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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
3억 |
1.5억 |
7,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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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 |
6억 |
3억 |
1.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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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해당연도 수입금액 |
15억 |
7.5억 |
5억 |
그룹별 업종 분류
① 1그룹 – 도소매·농어업·부동산매매 등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일반 업종
② 2그룹 – 제조·건설·숙박·음식점·운수·금융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상품중개업 등
③ 3그룹 – 임대·전문서비스·교육·병의원 등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세무사·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포함)
교육 서비스업 (학원, 교습소 등)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사업시설관리, 예술·스포츠,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의무사항 및 미이행시 불이익
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 외부조정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순으로 높은 의무를 집니다. 이를 미이행시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① 복식부기의무자
의무: 복식부기의무자란, 장부 작성시 차변/대변의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를 가리킵니다. 단식부기(간편장부)에 비해 높은 회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경비율)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 장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 병·의원,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사업 개시 시점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자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cf.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은 자기조정입니다.)
의무 불이행 시: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직전연도에 추계 신고를 했거나,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받는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외부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의무: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므로 정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혜택1: 신고기한(일반적인 경우, 5월 31일)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혜택2: 성실신고 확인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비용의 60%, 최대 120만 원 한도로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3: 사업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미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현재 성장세에 있다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받으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를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