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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법인세]2025년 11월 세무일정 총정리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1.03

안녕하세요 택스플로우 입니다:)

오늘은 11월에 있을 주요 세무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1월 10일(월): 원천세 신고기한

  • 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 10월분 지방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1월 25일(화):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기한

  • 과세 유흥장소에 해당 업종은 10월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12월 1일(월): 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개인사업자의 올해 1~6월분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고지액: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을 고지서로 수령합니다.

  • 납부기한: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12월 1일 월요일이 기한입니다.

  • 중간예납 면제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소액)

    • 개업 첫해인 신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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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예납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반기 실적으로 산출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보다 30% 미만인 경우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실적으로 산출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은 아니나, 반드시 추계 신고를 해야만 고지된 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기간으로 놓고 보면, 총 세금 부담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아닙니다.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 이번 달에 납부할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1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1월은 세무일정이 비교적 적은 달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