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경정청구)
[소득세/법인세]한번 받은 세금환급 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택스플로우 입니다:) 요즘에는 세금 환급 플랫폼들이 아주 많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신청 및 환급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세금 환급 받아 보신적 있나요?
세금 환급을 국세기본법에서는 '경정청구'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경정청구란 최초 신고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비용, 감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줄어든 세금을 환급신청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심사를 통해 인용 결정(환급)하거나 거부처분 합니다.
Q1. 환급을 받고나서 추가적인 감면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 재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Q2. 거부처분을 받은경우, 당시에는 안되는걸로 받아들였지만, 뒤늦게 감면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동일한 사유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위 질문들에 대한 유권해석 및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현 유권해석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 이내 라면 재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유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를 소개합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 [법령해석과-153]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즉, 거부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재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만약 재경정청구에도 불구하고 거부처분을 받는 경우, '불복청구'는 가능할까요?
불복청구는 조세법상 구제제도 중 하나인데, 경정청구 이후 단계에 속합니다.
'조세 불복'은 최초 경정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의 재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 받는 경우 최초 경정청구 처분 통지일로 90일을 도과하였다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됩니다.
▶ 심사-부가-2017-0066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2차 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그렇다면, 기존 청구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로 기한내 경정청구는 가능할까요?
네 기존 경정 청구와 다른 새로운 사유로 청구 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내라면, 얼마든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후속 구제제도인 조세불복 역시 재 경정청구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 모든 상황은 세금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했으며, 증액결정 등이 아닌 경우를, 가정합니다.)
세법에 관련된 모든사항은 예외가 있고 블로그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납세자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저희 택스플로우는 지난 5년간 세금을 무료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1분간편신청'을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