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세무정보 서비스 환급서비스 문의 환급금 확인하기 →

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법인세]매출은 같은데 세금이 다르다? '감면'과 '공제' 활용법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0.27

안녕하세요 역삼 세무사 택스플로우 입니다:)

사업을 통해 매출이 오르는 경우, 세금도 함께 오르게 되는데요. 이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동일한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의 차이를 구분해보고 대표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

이름만 들어서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가 뭐지?" 하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지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우선 개인 사업자의 세금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매출(총수입금액) - 매입(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2. 사업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① 세액감면 + ②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 = 최종 납부할 세금

​

위 산식 4.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세부적으로는 최저한세 대상 여부에 따라 살짝 다름)

​

그렇다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1. 세액감면은 영위하는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그에 반해 세액공제는 '특정 행위'를 기준으로 '정해진 공제금액 혹은 비율'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세액감면은 내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영위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세금중 그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비율의 일정 %를 감면액으로 산정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특정한 행위를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하기에, 반드시 특정 사업에 관한 것 뿐만아니라 공제 요건이 되는 행위를 통해서 세액공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에 비해 세액공제의 종류와 범위가 훨씬 다양합니다.

​

2. 세액감면들끼리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개 모두 받을수 있다고 했을때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세액공제는 세액공제항목들끼리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것들도 있고 중복이 불가한 것들도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3. 세액감면은 발생한 연도에 사용하고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발생연도 이후 최대 10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에 뭐가 더 좋나요?

세액감면, 세액공제 둘다 받을 수 있다고 할때 둘 중 한 종류만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것은 아니므로 내가 어떤 감면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때 관련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127조에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세액감면의 경우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받는게 유리합니다. 세액감면액을 공제하고 나서 세액공제를 최저한세까지 최대한 공제받고, 세액공제 잔여분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면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의사항) 일부 감면, 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한세란 감면 공제를 받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하는세금을 의미합니다. 최저한세 고려 대상이 되는 감면, 공제의 경우 어떻게 공제를 받고 잔여 세액공제는 이월할지를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리하게 선택하는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감면, 세액공제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최초 창업: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세액 감면비율 50%(수도권내 청년창업: 50%, 수도권 외 청년창업 100%)

(유의) 26년 이후 창업 감면은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율이 변경됩니다.

​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한다면 매년 일정 비율로 공제(지역, 기업 규모에 따름 5~30%)

​

세액공제

1.통합투자세액공제 - 기계장치, 시설 설비투자시 투자액의 일정비율만큼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

2.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하는 경우 1명당 연 850~1550만원(중소기업기준, 나이 등에 따름)를 공제해줍니다. 고용인원유지를 못할시 사후관리로 추징규정이 있습니다.

​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일정 산식에 따라 공제해 줍니다. 이 역시 추징규정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오늘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큰 틀에서 접근해보았습니다. 상기 세액감면, 세액공제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수많은 감면과 공제가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상세하게 분석해보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상담전화: 02-205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