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부가세]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역삼 세무사 택스플로우 입니다:)
이번달 10월에는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 납세자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1) 일반과세자
원칙: 예정고지납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신고'의무가 없으나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납부액은 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 (1기 6개월분을 기준으로 3개월치)으로 결정됩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예납이 없을뿐이지 내년 1월 확정신고시 다 정산됩니다)
예외: 예정신고 선택 가능 다음에 해당하시는경우 세무서에서 고지된 금액이 있더라도 실제 실적으로 예정 신고 가능합니다.
1. 실적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3 미만인경우
(부진한 매출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액도 줄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확정신고시 모두 정산되기에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뿐 총 납부액은 동일합니다)
2. 수출이 있거나 설비 투자액이 있어 이를 조기환급 받으시려는 분들도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납부기한: 2025년 10월 31일(금)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매년 1월에 1년치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합니다.
(1년 매출을 한번에 신고하다보니 체감상 일반과세자보다 많이 납부한다고 느끼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10월에 신고·납부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원칙: 법인 사업자는 7~9월 분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2025년 10월 27일(월)
[ 본래 기한은 25일까지이지만 25일이 공휴일이라서 공휴일 다음날인 월요일이 기한이 되겠습니다.]
예외: 예정고지납부로 대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대신 고지된 세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문의전화: 02-205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