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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동산 대출] 정부지원 부동산 대출 8가지 (1탄)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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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플로우 입니다 : )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2025년 부동산 대출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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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1차로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 )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2억원이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2억 원까지 가능

  • 대출 금리: 소득별 연 2.85%대의 금리부터 시작

구분

내용

기본 금리

연 2.85 ~ 4.15% (소득구간 확인)

우대 조건

자녀수·신혼·전자계약 등

최저금리 한도

연 1.5%

적용 금리 예시

우대 많을 경우 1% 후반대도 가능

상환기간

10년~30년 선택 가능

자격조건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특례는 7~8.5천만 원)

  • 대출 기간: 10년 ~ 30년 선택 가능

  • 특징: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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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

  • 혼인 기간 7년 내의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 최대 4억 원까지 가능

대출 금리

  • 연 1.7%부터 시작하는 저금리

“연 1.7%부터 시작”은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최저금리 기준입니다.

기본 금리는 약 2.15~3.3%대 (소득, 자녀 수, 대출 기간 등에 따라 다름)

예: 2자녀 이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소득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7%대 가능

대부분의 일반적인 신혼부부는 2%대 중반~3%대 초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 최대 30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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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상

  • 품으로

  •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세대주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 한도

  •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

대출 금리

  • 연 1.5%부터 시작하는 저금리

금리 “연 1.5%부터 시작”은 최저 우대금리 기준입니다.

실제 기본금리는 약 1.8~2.7%대이며,

사회초년생·저소득층 등 우대요건 충족 시 1.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단순 무소득자는 제외됩니다.

보증금 한도도 지역별로 다름 (지방은 최대 8천만 원 수준).

대출 기간

  •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특징

  • 청년층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

  • 대출 대상자가 예비 세대주까지 확대됨


4.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상품명: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 신혼부부 전용 구분 존재)

  • 대상: 혼인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자 가능

  • 대출한도: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

  • 금리: 연 1.2%대부터 가능 (소득, 보증기관,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

기본금리 표

(수도권/비수도권 공통 표, 지방은 추가 -0.2%p)

부부합산 소득 × 임차보증금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됨:

소득 ≤ 2천만원: 1.9% / 2.0% / 2.1% / 2.2%

2천~4천만원: 2.2% / 2.3% / 2.4% / 2.5%

4천~6천만원: 2.6% / 2.7% / 2.8% / 2.9%

6천~7,500만원: 3.0% / 3.1% / 3.2% / 3.3%

  • 취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제도

  • 보증금 및 한도 상향: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상향 조정된 사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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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4가지 대출 부터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이어서 2탄 준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