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경정청구)
[소득세/법인세]혼자서 세금환급신청(경정청구)하기
안녕하세요 역삼역 세금 전문가 택스플로우입니다:)
본래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홈택스나 세무서 서면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환급신청전 알아야할 사항부터 직접 환급 신청하는 방법 및 대표적인 환급 사례 등을 소개해보겠습니다.
환급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
1. 세금 환금대상: 과다 납부 세금이 있는 모든 납세자
2. 환급신청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내
기한 계산, 이렇게 보세요
종합소득세(2020년 소득) → 법정신고기한: 2021.5.31. → 2026.6.1.(31일이 일요일)까지
법인세(2020사업연도) → 법정신고기한: 2021.3.31. → 2026.3.31.까지
양도소득세(2020년 부동산 양도소득) → 법정신고기한: 2021.5.31. → 2026.6.1.(31일이 일요일)까지
3. 환급처리기간: 접수일로 2개월 이내 결정·경정
국세청 ‘원클릭’ 환급: 최대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액을 한 번에 조회하고,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으로 접수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환급신청방법
PC 홈택스
로그인 → 세금 신고
해당 세목(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선택
대상연도선택 및 경정청구서 작성 및 증빙 첨부
신청일로 2개월 내 환급결정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선택
세목선택
경정청구가 들어간 신고 작성 혹은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신청일로 2개월 내 환급결정
신청후 인용 결정시 2개월이후에 환급 통지문을 카카오톡 혹은 우편을 통해 받으십니다.
환급 사유 예시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환급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몇가지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액공제·감면 누락: 보험료·의료비·월세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계산 착오/세액공제 이월액 공제 누락
당초 계약이 해제 된 경우
블로그 상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택스플로우를 통해 무료로 환급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