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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법인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A to Z(개인)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10.08

안녕하세요 역삼 세무사 택스플로우 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장님들이 계실텐데요, 사업자등록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사업자등록 전, 3가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3가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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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주소 체크

우선 가장 먼저 준비 할 것은 '어디서' 하느냐입니다. 사업자등록과정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첨부된 서류를 보고 해당 사업장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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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1인 사업자로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인터넷쇼핑몰 , 유튜브, 작가 등 실제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음식점, 학원 등)은 자택이나 공유오피스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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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허가 업종 체크

특정 업종은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행정기관(시·군·구청)의 허가·신고·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인허가'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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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인허가 업종: 음식점, 숙박, 미용, 학원, 부동산중개, 건설, 주류/담배 판매, 의료/약국,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 등

구분

정의

예시 업종

허가업종

행정기관의 사전 심사 '허가'를 받아야 영업 가능 업종

유흥주점업, 성인오락실 등

신고업종

법정 시설·인력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면 수리되는 업종

일반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통신판매업 등

등록업종

자격,요건을 갖춘 사실을 ‘등록(등재)’하는 업종

공인중개사, *약국,

주택임대사업자, 건설업, *학원 등

* 약국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별도 약국개설허가가 필요합니다.

* 학원의 경우 교육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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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 유형 정하기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라면 최초 등록시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2번(1월, 7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1번(1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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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 유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을 시에 발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계약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인테리어, 기계 설비 등 투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여, 간이과세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어떻게 선택하는게 유리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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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매업, 전문직 등)인 경우 해당됩니다.


STEP 2.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 신청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비대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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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증명·등록·신청]→[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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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연 등록 불이익: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공급가액의 1%, 0.5%(간이과세자))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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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TIP

  • 인허가 업종은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사업자등록증이 원활하게 발급됩니다.

  •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기재하신 연락처로 알림이 올거에요.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 1인 명의로 신청하되 '공동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동업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업태 및 업종: 업태, 업종에 따라 6자리의 업종코드가 부여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정부지원금 혹은 세제 감면 및 경비율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내 사업을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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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및 업종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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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분류포털

  •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겸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의류 소매업' 등 2개 코드를 모두 넣어야 합니다. 부업종 추가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관련된 사업 내용은 모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가 애매하다고 판단된다면 가장 매출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을 주업종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부업종으로 추가하세요. 업종은 나중에 쉽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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