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종소세,법인세,부가)
[소득세/법인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A to Z(개인)
안녕하세요 역삼 세무사 택스플로우 입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장님들이 계실텐데요, 사업자등록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사업자등록 전, 3가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3가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주소 체크
우선 가장 먼저 준비 할 것은 '어디서' 하느냐입니다. 사업자등록과정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첨부된 서류를 보고 해당 사업장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Q. 만약 1인 사업자로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인터넷쇼핑몰 , 유튜브, 작가 등 실제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음식점, 학원 등)은 자택이나 공유오피스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인허가 업종 체크
특정 업종은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행정기관(시·군·구청)의 허가·신고·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인허가'라고 부릅니다.
주요 인허가 업종: 음식점, 숙박, 미용, 학원, 부동산중개, 건설, 주류/담배 판매, 의료/약국,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 등
|
구분 |
정의 |
예시 업종 |
|
허가업종 |
행정기관의 사전 심사 '허가'를 받아야 영업 가능 업종 |
유흥주점업, 성인오락실 등 |
|
신고업종 |
법정 시설·인력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면 수리되는 업종 |
일반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통신판매업 등 |
|
등록업종 |
자격,요건을 갖춘 사실을 ‘등록(등재)’하는 업종 |
공인중개사, *약국, 주택임대사업자, 건설업, *학원 등 |
* 약국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 별도 약국개설허가가 필요합니다.
* 학원의 경우 교육청에 별도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3. 과세 유형 정하기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라면 최초 등록시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2번(1월, 7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1번(1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등)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 유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을 시에 발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여 계약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인테리어, 기계 설비 등 투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여, 간이과세 선택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어떻게 선택하는게 유리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도매업, 전문직 등)인 경우 해당됩니다.
STEP 2.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신청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시작 전에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비대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증명·등록·신청]→[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지연 등록 불이익: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공급가액의 1%, 0.5%(간이과세자))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 TIP
인허가 업종은 '영업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사업자등록증이 원활하게 발급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기재하신 연락처로 알림이 올거에요.
2인 이상의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 1인 명의로 신청하되 '공동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동업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업태 및 업종: 업태, 업종에 따라 6자리의 업종코드가 부여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정부지원금 혹은 세제 감면 및 경비율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내 사업을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업태 및 업종 확인방법
: 네이버 -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 -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 - 최신 해설서 다운로드
출처: 통계분류포털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겸한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의류 소매업' 등 2개 코드를 모두 넣어야 합니다. 부업종 추가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관련된 사업 내용은 모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드가 애매하다고 판단된다면 가장 매출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활동을 주업종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부업종으로 추가하세요. 업종은 나중에 쉽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