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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상속,증여,양도)

[상속세]우리집도 상속세를 납부해야할까?

세무회계 택스플로우 대표세무사 류형준·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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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소 18억까지는 상속세를 없애 주자는 과거의 공약을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현행 제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억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상속세는 상속과세가액에 여러 공제를 차감한뒤 과세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러한 공제들 중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부분입니다.

우선 현행 제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일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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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액(2억원) + 그밖의 인적공제 vs 일괄공제(5억원)

현행 상속세는 기초공제액(2억원) + 그밖의 인적공제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즉 그밖의 인적공제가 3억원을 초과해야 일괄공제보다 더 유리한데, 아래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밖의 인적공제는 3억원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받게 됩니다.

(cf. 배우자 1인이 자녀없이 단독 상속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선택 불가, 이때는 기초공제액 2억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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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연로자(65세이상)공제

1인당 1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원

장애인공제

기대여명연수 × 1천만원


2. 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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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까지 공제 (법정상속지분을 한도, 최소 5억은 공제)

배우자공제는 법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5억원은 공제가 됩니다. 즉, 실제로는 상속 받은 금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최소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상한이 존재합니다.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 예시. 배우자 + 자녀 2인, 시가 15억 주택 배우자가 단독 상속 가정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부분: 15억

배우자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 = 1.5/3.5 ≈ 42.86%

한도: 15억 * 1.5/3.5(법정상속분) = 약 6.42억

배우자공제액: 6.42억

만약 동일한 조건에서 해당 주택 가액이 10억원이라면 어떨까요?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부분: 10억

한도: 10억 * 1.5/3.5(법정상속지분) = 4.28억

배우자공제액: 계산상으로 4.28억이지만,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은 공제함으로 5억원 공제

위 공제 외에도 동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여러 공제가 존재하지만, 요건 충족이 비교적 쉬운 것은 위 두가지 공제입니다.


알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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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배우자, 자녀 2인 가정은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로 대략 10억원 가량이 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cf.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배우자 1인이 단독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소공제액은 기초공제 2억 과 배우자 공제 5억을 합산한 7억이 공제가능합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7월 기준 14억을 상회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평범한 가구라도 배우자 사망시 주택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부자세’로 알려진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 평범한 가정의 고민거리가 된것입니다.

이런 배경아래,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액은 최소 5억을 최소 10억으로 합산 18억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밝힌 것입니다. 다만 동시에 세율 인하에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 주목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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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해석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 서울의 1주택 가구의 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한 세수감소액이 3조원이 넘을것으로 추산되므로, 앞으로 상속세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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